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기!

층간소음-법적기준-스트레스-안받기

 

아파트 및 빌라 등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조심해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이러한 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은 나의 가족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음'등의 문제를 겪으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할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나에게도 혹시 이런일이 생기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층간소음은 현대 사회의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와 법적기준을 조금이라도 인지하셔서 이웃 간의 분쟁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

먼저 층간소음에 대해 사전적 정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일컫는데요. 지난 2014년 6월 3일에 <환경부령 제 559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화장실 물소리나 바닥 충격음, 피아노 소리, TV소리, 대화소리, 기침소리 등을 통틀어서 소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층간소음 중에서 바닥 충격음은 경량 충격음(50db 이하)과 중량 충격음(50db 이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장실에서의 물 내림(급수)와 다용도실에서의 물 내림(배수)로 생기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각 기준별 수치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측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 드릴 부분은 우리가 평소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의 앱(App)으로 소음 측정 앱 등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어플로 측정한 것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층간소음-법적기준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5월에 고시된 기준에 의하면 <KS CIEC61672-1>에서 지정한 클래스2의 소음계 및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두가지 기준을 통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 시간 측정 방법, 시간과 강도

첫 번째 측정 방법입니다. 집에서 뛰어 다니거나 걸어다니면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소음'에 대해서는 1분간 등가소음도(Leq)와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주간인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43db을 층간소음으로 판단되며, 야간인 '저녁 10시~익일 오전 6시'까지는 38db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직접충격의 최고 소음도는 주간은 58db이며, 야간은 52db로 분류하며 1시간에 3번 이상을 초과할 시 층간소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공기전달소음 시간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공기전달소음이 5분 동안 등가소음도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 적용하면 주간 45db, 야간 40db 이상일 때 층간소음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5분 동안 발생한 등가소음도 중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서로에 대한 배려심과 조심하는 습관이 중요

 

층간소음은 아무래도 빌라와 아파트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이전에 시공 기준으로는 층간 두께 120~180mm 기준이었으며 별도의 소음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 7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건축된 아파트는 바닥두께가 210mm까지 높아졌으며, 2014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축된 아파트에서는 해당 두께에 대한 소음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층간소음-법적기준-서로에-대한-배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알아보실 때는 이러한 층간소음 기준에 적절한지도 함께 따져보시는 것도 좋겠죠. 하루이틀 살아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따라서 만약 현재 아파트로 이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의 해당 년도를 잘 살펴보신 후 선택하시는 게 소음공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자주 볼 수 있는 뉴스기사가 바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문제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살인 미수까지도 발생하는 등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윗집 아랫집 서로서로 조심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배려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소 어려운 용어가 있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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